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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여 원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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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27억여 원 확대 편성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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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대비 17.6% 늘어난 27억 3,6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 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 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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