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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돼지 유행성 설사 발생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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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돼지 유행성 설사 발생 주의보’ 발령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1.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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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미돼지 백신 접종 및 철저한 소독으로 질병 확산 방지" 당부
방역차가 도내 농가에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방역차가 도내 농가에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올 겨울 김해시를 시작으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잇달아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겨울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으로, 최근 기온이 급강하해 돼지들에게 겨울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면역 저하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끼돼지의 경우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 자돈은 50% 이상 폐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PED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분만 전 어미돼지를 대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기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초유를 먹는 새끼돼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막아야 한다.

양돈농장에서 이런 전염병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방역 부서나 관할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해야 하며, 농장 입구에서 고정식 차량 소독기를 통해 차량 소독을 1차 실시하고, 다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 세척 및 추가 소독까지 하는 2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농장 내외부와 기구, 작업복, 신발 등의 세척과 소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한파로 인한 동결로 소독이 어려운 때에는 오후 두 시경 날이 풀리는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가축을 입식 시에는 거래 농장의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리 돈사에 일정 기간 계류하고 이상이 없는지 관찰한 후에 농장 내부로 입식 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는 한 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 순환 감염해 근절이 어렵고 사료, 분뇨 등 출입 차량에 의한 외부 전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전 양돈장에서는 농장 내부가 청정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돼지유행성설사의 발생에 대비해 도내 전 양돈 농가에 백신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 한 해만도 예산 2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해 전 시군을 통해 양돈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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