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심의 한번에 추진...사회적 비용, 기간 단축 기대
김해시는 올해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개별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는 통합심의 지침 마련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은 김해시청 누리집(공동주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심의 운영 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실 있는 통합심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