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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인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여도 공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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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인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여도 공천배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3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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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부적격 기준 강화..."4대 비리·뇌물범죄, 사면·복권돼도 배제"
13일부터 공천 면접…경선은 일반국민 1천명 여론조사+당원투표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자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걸러낼 방침이다.

이른바 '신(新) 4대 악'인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신청자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이 됐어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 입시비리, 배우자·자녀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자녀 국적비리다. 공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비리로 처벌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 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는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나 '파렴치 범죄'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판결이 기준에 해당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관위는 이날 향후 공천 심사 일정과 경선 방식도 공개했다.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내달 13일부터 진행한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심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단수추천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선은 일반국민 1천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한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관위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호남·충청·제주에선 당원 20%·일반국민 80%로, 강남 3구·강원·영남은 당원 50%·일반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총 1천개의 샘플(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달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가상번호를 부여한 뒤 하루 2번, 총 4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천명 미만인 선거구에선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 결선까지 갈 경우엔 결선일 포함 7일로 정했다. 가산점과 감산점은 결선에서도 적용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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