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태바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1.3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00만 원 20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는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