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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운대 좌동 공유재산 매각 절차 문제 지적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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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운대 좌동 공유재산 매각 절차 문제 지적 '심사 보류'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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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시의 노력 요구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 통한 사업 추진 당부
지난 30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재위 상임위에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지  매각관련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를 보류했다.[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30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재위 상임위에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지 매각관련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를 보류했다.[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는 지난 30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부지는 해운대구 좌동 소재로 1997년 12월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자동차 정류장’으로 조성됐다가, 지난해 3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매각을 제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자동차정류장’ 등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해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매각 절차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이에 30일 열린 상임위에서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 소재 의료법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매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 동서 의료인프라 균형에 대한 검토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한 특약 등기 등 지역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따른 해당 부지는 해운대 좌동 1428번지 소재로, 매각 면적이 1만3,991.5㎡(약 4232평)이며 앞으로 행정적 요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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