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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부산시의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범위 확대'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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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부산시의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범위 확대' 조례 가결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1.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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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추진
-‘출산장려’의 목적에서 ‘출산과 양육지원’으로, 부산시 정책 전환 반영
-정채숙 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통해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원안가결 됐다.

부산에는 2012년부터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설치,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교통약자 운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상(56.7%)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 텅 비어 있어도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등을 겪고 있어 정 의원이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0.72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시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존 조례의 이용대상인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도입,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정채숙 의원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개정해 조례의 목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해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구획 확장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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