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과 함께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18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15억 보증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또한 시는 특례보증 지원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속초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수수료 0.8%를 최대 2개년분 지원해주며 2024년 내에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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