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주차요금 감면율 확대 및 다자녀가구 점수 상향조정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6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10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은 다둥이카드 소지자(2자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하여 다자녀가구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동시 부과하여 7,200원에서 36,000원으로, 스마트공유 일일 주차요금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 외에도 경사면 안전조치사항 신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에 거주 여부 점수를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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