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일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비용 일부는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경우 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 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이며 임차 비용은 기업 한곳 당 근로자 4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9년 1월 1일 이후) 내국인 근로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5%는 ‘12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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