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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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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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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가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02호(재판장 심현근) 법정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전 전 군수는 군수재직 당시 알게된 철도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6년 7월께 하리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약 1400여 ㎡의 토지를 매입해 약 1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 전 군수의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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