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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 등 부상 공무원, 하루 간병비 1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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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 등 부상 공무원, 하루 간병비 15만 원으로 인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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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진료비 상한액도 인상···로봇수술비도 지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나 범인 체포 중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천140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4천760원부터 6만7천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또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관련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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