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의무화 등 생태면적률제도 강화하는 내용 담아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지난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기법으로써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의무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준오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