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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 위한 ‘도시계획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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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 위한 ‘도시계획 조례’ 대표발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1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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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의무화 등 생태면적률제도 강화하는 내용 담아
서준오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준오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지난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기법으로써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의무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준오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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