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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강원도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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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강원도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통과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2.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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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이승진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승진 의원(춘천·사진)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 및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승진 의원은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 계발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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