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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현실화되나… 19일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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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현실화되나… 19일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1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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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19일 사직시한·20일 근무중단 계획
전국서 수술 연기·축소 잇따라 ‘대란’ 조짐
병원, 수술 스케줄 조정하며 상황 예의주시
정부 압박·비판여론 부담에 ‘복귀 움직임’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평소 대비 약 50∼60% 수준으로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에 이 같은 공지가 내려온 후 일부 진료과는 이미 환자들의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이미 암환자 수술이 연기된 사례도 나왔다.

경기북부 A병원과 환자 가족 등에 따르면 이 병원 B교수는 이날 오전 환자 C씨의 동의를 받아 20일로 예정됐던 수술을 연기했다.

폐암 4기인 C씨는 약 2년간 항암치료를 받다가 더 쓸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하루 전인 19일 입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B 교수와 C씨는 수술 당일 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수술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수술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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