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마포구, 전국 최초 ‘폐기물 조례’ 만든다
상태바
마포구, 전국 최초 ‘폐기물 조례’ 만든다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4.02.1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각 쓰레기 감량정책 제도화 등 눈길
박강수 구청장 “탄소 중립 변화 촉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소각장 반대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소각장 반대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최근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는 박강수 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하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킬로그램(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킬로그램(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렴한 종량제 봉투가 재활용률을 저하시킨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정 개정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주민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서울/ 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