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관내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 지역 집중 단속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삼성산에서 합동 단속반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활동을 펼쳤다.
산림 내 흡연 및 화기를 이용한 취사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산림지역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산불감시 및 음성안내를 시행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