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과거 착오 고시된 지명 2건에 대해 지명을 변경하고 새로 건설된 도로시설물(교량)의 지명 1건에 대해 신규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포면 외항을 의항(蟻項)으로 대천해수욕장 일원을 칭하는 고령을 고잠(高岑)으로 지명 변경했고 두러뫼 교차로 ~ 대천고 방면에 새로 건설한 다리에는 원평교(元坪橋)라는 지명을 새로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이뤄졌으며 새로 결정된 지명은 국토교통부 장관(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에 의해 각종 지도에 반영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아직 남아있는 일본식 지명 및 착오 고시된 지명에 대해서 문헌 조사와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바로 잡아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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