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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4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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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4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씩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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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대상…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두고 대상자 선정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청약통장 가입해야 지원
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특별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2차에도 소득·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 요건을 붙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는 15만2,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다소 낮은 실적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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