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4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포천동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등기부등본 소유자여야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단독주택 1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등 집수리 공사와 주차장, 화단 조성 등 경관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방지시설 공사가 포함돼야 한다.
지원은 최대 90%, 최대 1천2백만 원 이내로 가능하며, 공사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은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하되, 순위가 같으면 건물 노후도 등을 평가해 배점을 매겨 기준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의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포천시청 신관 5층 미래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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