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구역 지정 집중 단속
전남 목포시가 이달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동 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집중단속은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결과를 채팅방에 알리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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