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목포시, 길거리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상태바
목포시, 길거리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24.03.0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견인구역 지정 집중 단속
길거리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목포시 제공] 
길거리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이달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동 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집중단속은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결과를 채팅방에 알리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