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일제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리스제도를 이용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를 조사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리스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해 대상자에 한 해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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