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기존 일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몰카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구민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까지 누구나 몰카 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여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기기는 5일 이내로 대여 가능하다.
대여 장비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이다.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전파 탐지기’를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유순기기자
ys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