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 오이도 빨강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었다.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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