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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담장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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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담장 보수’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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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 1,338곳 ‘직권 안전점검’ 시행
구조체 결함 발견 시 안전진단‧구조보강 등 사업 연계 추진 예정
노후 주택 담장 보수 공사비 50%, 최대 200만 원 지원
서울 은평구 관계자가 노후건축물 구조 안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 관계자가 노후건축물 구조 안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조적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직권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 점검 대상 외 1973년, 1993년 사용 승인된 조적조 건축물 총 1,338곳(단독 주택 1,187곳, 공동주택 74곳,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77곳)을 대상으로 ‘직권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심각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특히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 점검 대상 외에 소유자·관리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구조 안전 관련 우려 사항 발견 시 상시 '찾아가는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건축전문가가 확인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점검과 담장 보수·보강 비용 지원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해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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