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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광업소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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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광업소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 태백/ 이의상기자
  • 승인 2024.03.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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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지정 신청서를 이달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최초 최대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이의상기자 
es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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