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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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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3.1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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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28개 세부계획
피해자 구제절차 종합안내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지원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지난 4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분야에서는 피해자 구제절차에 대한 종합안내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한다.

구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 지원정책과 각종 구제 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일괄 전송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피해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도 더욱 활성화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소통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나 국회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홍보 영상제작,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한다.

‘전세사기방지 자가진단 앱(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전월세 안심 계약 절차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강서구 유튜브에 게시하고, 사회초년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구에 접수된 전세사기 사례를 유형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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