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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150% 부채 절감 달성 ‘적신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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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150% 부채 절감 달성 ‘적신호' 우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3.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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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520억 원 배당 지급 확정··· 공사채 승인 필요
자본금 감소 약 2300억··· 동인천역 개발 등 '악영향'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의 150% 부채 절감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iH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 및 회수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무추정에 따른 부채비율은 정부 목표 부채비율 300% 대비 2022년 199%를 기준으로 오는 2027년까지 153%까지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인천시책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었다. 

이와 관련 부채비율을 보면 2022년 199%를 비롯 지난해 195%, 올해 183%에 이어 내년 173%, 2026년 163%, 2027년 153% 순으로 감축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 기조에 따라 올해 신규매각계획은 당초 계획(약 1조1천억 원) 대비 68%(7천5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내년 이후의 매각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매각 급감이 이어질 경우, 회수여력 약화에 따라 인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iH의 급한 불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iH에 지방공사채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를 통해 시 사업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손실분(약 7천억 원)을 시가 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행안부는 이 계획에 따라 iH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시로부터 손실분 보전을 먼저 받을 것을 통보하며 공사채 발행을 반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iH는 대규모 배당을 시에 지급한 2021년 이후로 도화구역 손실보전에 대한 시의 현금 지급을 배당금과 상계해 왔기 때문에, iH가 배당한 금액이 손실분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iH가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손실금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iH는 배당지급을 위한 실지출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해야 하는 공사채 발행이 시로부터 보전받을 금액에 있다는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미승인 되면서 iH는 실질적으로 시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백억 원의 상환 재원을 마련해
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른 520억 원의 배당금을 지난달 28일 iH 이사회 의결에 의해 시로 지급이 확정돼 iH는 배당을 위해 올해 신규 투자를 감소하거나, 자산 유동화를 통한 공사채 승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사는 현재 4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에 배당금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의 추이로 볼 때 시가 배당금액의 손실보전을 위해 전액 상계해 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21년 342억 원을 시에 배당한 후 iH 66억 원 손실보전을 시작으로, 2022년 1천300억 원을 시로 배당한 뒤 iH 1천억 원 손실보전, 지난해 600억 원을 시에 배당한 후 iH는 500억 원을 손실보전 받았다.

그동안의 배당현황은 2007년 120억 원에 이어 2008년 41억 원, 2019년 26억 원, 2020년 342억 원, 2021년 1천300억 원, 2022년 600억 원, 지난해 520억 원으로 7년 동안 모두 2천949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도공의 부채비율은 190%대로 유지되고 있어 부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520억 원의 배당금은 시 세입으로 잡혀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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