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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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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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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 8천만원 규모 전액 시비 지원
신계용 시장 [과천시 제공]
신계용 시장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키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1억 8천만 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대상자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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