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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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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4.04.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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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 진행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운항·영업구역 위반 등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 제공]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주조업지인 국화도, 입파도, 대난지도 등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관할 지자체가 낚시어선의 안전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음주 운항 및 항내 과속운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행위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운항을 준수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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