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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2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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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2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4.0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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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 2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한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 2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한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 2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5일부터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 규모로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 2차 매입을 시행해 상·하반기 통틀어 최대 3조 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매입 규모 2조 원 가운데 1조 원에는 '매입확약' 방식이 적용된다.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2년간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초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오는 9일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전국매일신문]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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