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단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으며, 중원구는 4월 15일까지, 분당구는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을 받았으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접수 중이다.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당구 112개, 중원구 25개, 수정구 43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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