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협 비대위원장 "오늘 대통령 만난다…요구안 벗어나는 '밀실합의' 없을 것" [종합]
상태바
대전협 비대위원장 "오늘 대통령 만난다…요구안 벗어나는 '밀실합의' 없을 것" [종합]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기존 요구에서 달라진 점 없어"
"요구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눕겠다"…강경대응 기조 유지 방침
"최종 결정, 전체 전공의 투표로 진행하겠다" 내부 공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대전협 차원의 행동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비대위에서는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목련이 핀 나무를 지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목련이 핀 나무를 지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