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빈도 높은 4개 동 보안관 배치...질서유지·보호업무 등 수행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지키기 위해 ‘직원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구는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4개 동에 보안관 1명씩 우선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안관은 전문적인 근무수행을 위해 경비신임교육 이수자, 경비업법 제10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각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선발됐다.
평상시에는 민원창구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비상시에는 내방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동 주민센터 운영시간과 같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근무시간 동안 보안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상주 근무한다.
구는 제복을 입은 보안관 배치만으로도 고의적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우선 4개 동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동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악성민원대처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서와의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구청사를 비롯해 보건소, 구의회 등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 중이다. 올해는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삼단봉 및 방검장갑을 구매 및 소지케 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보안관 배치 외에도 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지난 2일 직원 배치도에 포함된 직원 사진을 삭제 처리하는 등 직원 배치도를 전면 수정했다. 또 지난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동별로 2대씩 보급한데 이어 올해 민원부서에 웨어러블캠 30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450개를 배부했다.
웨어러블 캠과 녹음기는 민원업무과정에서 폭언, 폭행발생 시 증거영상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녹화‧녹음 사실은 사전 고지되며, 영상은 최소한의 범위로만 촬영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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