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파트 택배갈등 막는다…서울시, 건축 때 화물차 주차장 '의무화'
상태바
아파트 택배갈등 막는다…서울시, 건축 때 화물차 주차장 '의무화'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0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체적 법령 없어…택배기사-주민 차량진입 놓고 갈등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기준 마련…건축물 심의 반영
실태조사 세부안 마련·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배송 차량(탑차) 지상 출입을 거부한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배송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쌓아놓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송 차량(탑차) 지상 출입을 거부한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배송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쌓아놓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반복되는 아파트 '택배 갈등'을 예방하고자 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차도나 보도에 차를 대고 짐을 싣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택배기사들에게 저상차량 이용을 안내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배기사들에게 저상차량 이용을 안내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계로서 용도·지역·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