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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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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4.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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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공]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지방소멸 극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양군 빈집이음사업 ‘만원 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내 방치되고 있던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빈집이음사업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아 현재 단독주택(81㎡∼115㎡) 3채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달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18세∼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다.

임대주택 및 세부 입주 조건은 청양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화순군에서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 시행 시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바 충청권 최초로 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양군에서도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만 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까지 주거 부담 없이 우리 군에 정착,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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