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후보자 B씨를 지난 6일 계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사무장 A씨와 후보자 B씨는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민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동 집회에 참석한 후보자 B씨가 상대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타 연설회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고,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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