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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꽃게 성어기 대비 조업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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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꽃게 성어기 대비 조업 대책 마련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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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해양수산부 제공]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어선 안전 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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