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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개인이동장치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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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개인이동장치 보험가입
  • 이대승기자
  • 승인 2024.04.1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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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를 대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이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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