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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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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 협약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24.04.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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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기관과 협약
 구리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5개 금융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5개 금융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5개 금융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관내 5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연 2%를 5년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보증 규모는 23억 5천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가능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5개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경영기반이 약한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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