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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찰 공무원 시험 자격 차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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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찰 공무원 시험 자격 차별 문제 제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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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호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해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 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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