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다음달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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