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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불러오는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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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불러오는 난개발
  • 최승필 지방부국장 화성·오산담당
  • 승인 2016.06.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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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亂開發)은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에 따라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질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난개발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는 개발사업의 외부불경제효과 등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부정적 현상을 총칭하는 용어다.
이 같은 난개발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발규제’ 여부에 기초하고, 다른 하나는 ‘환경친화성’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발규제 여부에 기초한 경우 난개발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기존 시가지 주변으로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이뤄져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또 환경친화성을 기준으로 한 난개발은 계획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발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형태로써, 환경훼손 여부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녹지공간에 아파트와 공장 등을 건설하는 행위다.
이 같은 난개발 문제는 1993년 개발 가용지 확대를 위해 도입된 ‘준농림지역제도’로, 제도 도입 후 수많은 공장은 물론,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난립하고, 주변 환경을 무시한 소규모 초고층 공동주택이 우량농지와 녹지공간을 잠식하면서 건설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분당신도시의 5배에 달하는 중소주택단지의 건설로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됐다. 준농림지역제도가 ‘보전을 주로 하되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편법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여기서 더해 지방자체단체의 ‘개발욕심’이 난개발을 부추겼다.
결국,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과거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고,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그러나 요즘 경기 화성시는 또 다시 심각한 ‘난개발’이라는 재난(災難)에 휩싸일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이로 인해 계획도로를 포함한 각종 도로확장 건설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화성시 마도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화성시 관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일 개편안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시 관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행사장에서의 서명운동은 물론, 서울 정부청사 앞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철회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 등에 참석한 비대위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맞추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거덜 내고 일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와 함께 결의대회 참가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의 예산을 빼앗기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교통 등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중단과 농업·축산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대폭 축소 등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시는 동·서지역간 양극화가 심하다. 특히, 중·서부지역 대부분의 경우 낙후성 고착화와 도시기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난개발에 따른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1만5천여 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주거, 복지, 교통 체증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더욱 심각한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기업 수 1위인 화성시의 세금을 타 지자체와 나눠 쓰면 기업 및 상업·주거 관련, 각종 인프라 개선사업 등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각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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