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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고 생명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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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고 생명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 황상필 강원 양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승인 2016.06.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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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간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안전띠 미착용차량은 고속도로 진입불가’라는 원칙으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맸는지 점검하고 계도하겠다고 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장거리 주행 전 엔진오일과 냉각수, 제동장치,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공기압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듯 하지만 아직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안전띠가 ‘생명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또는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며 옆 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 1항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빗길이나 안개 또는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이때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신체를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완화하고, 2차 충격이나 차 밖 이탈을 막아 최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설치된 에어백도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더욱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몇 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수학여행단 관광버스 사고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가 도로를 이탈하며 전복된 사고임에도 사고 전 모든 탑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지도함으로써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이처럼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안전띠는 교통사고라는 만일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안전띠를 매는 습관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띠 착용이 귀찮다는 이유로 생명도 내려놓을 것인가? 생명을 지키는 작은습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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