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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 화재예방 안전수칙 숙지 및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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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 화재예방 안전수칙 숙지 및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당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6.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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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운 날씨 속에 차량화재 발생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과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 대부분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 전기나 연료 계통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 등을 활용,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달리던 차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유사시에 대비해 소화기를 적극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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