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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편입부지 보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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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편입부지 보상 절차 돌입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6.17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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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남동구 남촌동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절차가 시작됐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16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이 진행되는 부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대의 총 19만 671㎡(대지면적 17만 3188㎡, 훼손지면적 1만 7483㎡)로 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에 대해 개별 통지했다.
 보상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30일까지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에서 받고 있으며 내달 29일까지 남동구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열람기간이 끝나면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 등을 진행해 오는 9월께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시설보상팀 ☎ 032-440-5172)로 문의하면 된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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