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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엠 노조 전 간부 3명·회사 임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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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엠 노조 전 간부 3명·회사 임원 2명 구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6.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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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노조 간부를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직 노조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사측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상무(57)를 각각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과 전 지부 간부(51)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노조 간부가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체포함에 따라 현 노조 지도부의 납품 비리 의혹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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