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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각해소"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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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각해소"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7.0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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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3일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은 덜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국민의당은 지적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의 기초연금법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대책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 김순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1.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도 5111명(2016년도 예산안)에서 6488명(2017년도 예산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한,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인연금법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인 제대군인에게 월 25만∼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보험상 실업급여(월 108만 원)만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와 분리돼 근무하는 군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보다 전직의 어려움이 더 겪을 수 있음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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