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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산하 병원들 운영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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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산하 병원들 운영 '허술'
  •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 승인 2016.07.0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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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대부분 탑승하지 않고, 구급차를 수시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개인병원이나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이 한 행위들이 아니다. 경기도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도의료원 산하 한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 행위들이다.
 경기도는 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70명을 문책하도록 도의료원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A병원은 구급차에 사용기한이 2∼11개월 지난 자동제세동기 패치와 구급약품(벤토린)를 비치하고 정기적인 소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불시 점검에서 드러났다.
 또 응급환자 10명을 이송하면서 9명에 대해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고 직원 업무용으로 19차례나 구급차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병원과 C병원은 손상성 의료폐기물인 주사바늘을 배출하면서 배출자·사용개시 일자·성질과 상태 등 표기사항 기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B병원은 수술 시 발생하는 조직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가 아닌 수술용 장갑과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보관하고 D병원은 보관 기간이 15일인 조직물류 폐기물을 4일 초과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료원은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하지만 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급 최종합격자를 병원장 지시로 채용 공고와 다르게 7급으로 임용하거나 진료비 감면 대상이 아닌 진료 불만자 등에게 36건, 817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4월 4∼12일 실시됐으며 2014년 4월 이후 2년간의 업무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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