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까지 농어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가당 최대 6천만원(법인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연리 1%에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가당 최대 1억원이며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하며 총 지원규모는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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